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자녀양육비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적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소득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단독가구 2천만원 혼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 공통조건은 전년도 12월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것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것

홀벝이가구란? 배우자의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 70세 이상의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근로 장려금 신청 >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괄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2020년 근로장려금 문의방법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 출처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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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400만원 미만 지원내용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단독가구 400만원~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단독가구 총급여액 900만원~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900만원)x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1400~3000만원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x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1700만원~3600만원 300만원 - (총급여액등-1700만원)x1900분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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